정부에서 근로자 대상으로 지원금을 줘요. 자격요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이란
3월 1일(금)~3월 15일(금)까지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면 올해 6월 말에 받을 수 있어요.
- 근로장려금 :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어려운 근로자에게 돈을 지원하는 제도예요.
- 자려장려금 :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만* 발생했고,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지난 9월에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하반기 신청(3월) 및 정기신청(5월)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로 소득 외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 신청을 이용해 주세요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는 신청자는 5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8월에 정산 · 지급해요.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받을 수 있어요.
- 단독가구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빚 · 전세보증금 ·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요.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유형에 따라 달라져요. 작년 12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이번 6월 말에는 산정된 근로장려금에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빼고 받아요. 모의 계산해보기(클릭)
- 단독가구 : 최대 165만원
- 홑벌이가구 : 최대 285만원
- 맞벌이가구 : 최대 330만원
자녀장려금,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나요? 2023년 하반기(7~12월) 근로소득만* 발생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자녀장려금 지원받을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했다면 자녀장려금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요 2023 6월 정산시 지급 받아요.
1. 소득 요건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7,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2. 재산 요건
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해요. 이때 빚 · 전세보증금 ·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 만약 1억 7,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를 차감해요.
3. 지급액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100만원 씩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모의 계산해보기(클릭)
근로 · 자녀장려금 대상자인지 쉽게 알 수 있어요
-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았을 거예요. 국민비서를 토스로 신청했다면, 토스에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어요.
- 안내문을 못 받았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https://hometax.go.kr/)에서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선택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을 주의하세요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계좌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자금융 범죄에 주의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