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은 법적으로 누구 소유일까요?

종종 결혼식 후 축의금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는 부부들이 많은데요. 우리 법원은 축의금이 누구의 것인지 정한 바 있어요. 어떻게 판단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법적으로 혼주의 소유예요

법원은 축의금을 ‘자녀가 결혼할 때 한 번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혼주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그들과 친분 관계에 있는 손님들이 부모에게 건네는 상품’이라고 정의해요. 자녀의 결혼식 비용으로 부담을 겪는 부모를 위한 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의금을 낸 사람이 신랑, 신부의 친구나 지인이라도 원칙적으로는 모두 혼주의 소유예요.

예외적으로 신랑 · 신부 소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결혼식 당사자인 신랑, 신부의 지인들이 당사자에게 직접 축의금을 건네주는 경우에요. 예를 들어, 신부의 친구가 신부를 만나 직접 전달한 축의금은 혼주가 아닌 신부의 소유예요.

이렇게 결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된 축의금은 부모라도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요.

혼주가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주면?

혼주인 부모가 축의금을 결혼 당사자인 자녀에게 주는 경우도 있어요. 법적으로 축의금은 혼주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를 신랑, 신부에게 주는 것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축의금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