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는 할 때마다 처음처럼 새롭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 대한 납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에게 종합소득세는 여전히 낯설고 복잡한 개념일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금만 알면 세금 부담은 줄이고 돌려받을 수 있는 돈도 잘 챙길 수 있어요.
소중한 시간을 투자해 이 콘텐츠를 찾아오신 227만 배달 라이더분들을 위해 종합소득세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5월의 숙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직전연도에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신고하는 세금이에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소득은 크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금융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어요. 배달 플랫폼을 통해 창출되는 수익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처럼 회사가 세금을 대신 신고해 주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신고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5월에 꼭 챙겨야 하는 숙제라고 할 수 있죠.

라이더마다 신고 방법이 달라요
배달 라이더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직전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지난해 수입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경비를 하나하나 입증하더라도 80%에 달하는 단순경비율보다 높게 챙기는 건 어렵기 때문이죠.
* 지난 한 해 수입이 3,000만 원이었다면 이 금액의 79.4%인 2,382만 원이 경비로 처리됩니다. 남은 618만 원만 소득 금액으로 잡히고 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죠.
수입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하거나 기준 경비율을 적용해 신고할 수 있어요. 이 구간의 기준 경비율은 낮은 편이라, 기준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보다는 간편장부를 활용한 기장신고가 유리합니다.
수입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세무사에게 맡기는 게 좋아요. 이 경우에는 복식부기라는 방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회계 지식 없이 직접 작성하는 게 많이 어렵거든요. 복식부기는 돈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를 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기록하는 장부 작성법이에요.
투잡인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해요. 연말정산 때 신고했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쳐서 계산하게 되죠. 연말정산 때 신고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배달로 번 돈이 적다고 신고를 건너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챙기셔야 해요! 직장인의 종합소득세에 관한 안내는 이 콘텐츠에서 더 자세히 참고할 수 있어요.